[상사] 주주명부상 주주랑 주식의 소유권자도 구분못해?!![대법원 2025. 6. 5. 선고 중요판결]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다투는 회사 등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02652 판결]
대법원에서라도 바로잡혀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판결이다.
개인적으로 대법원의 판시가 극히 타당하고 1,2심의 판결내용이 상당히 당황스럽고 무책임했다.
1. 무슨 일이길래?
본 사안은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인 원고가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원고와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이유로 다투어 결국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
그렇다면 주주와 회사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주식의 소유권자가 다퉈진 사안이므로 "주식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다툴 확인의 이익이 있는게 당연해 보인다.
2. 1,2심이 당황스럽고 무책임하다 생각하는 이유
법리적으로 틀렸다. 주식의 소유권자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권자를 전혀 구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몰랐을리 없지만 결과는 분명 그렇다).
"주주명부에 기재되는 것"은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이걸 모를리는 없다.
쉽게 말해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다고 해서 내가 그 주식의 "소유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인용한 아래의 판시 내용은 극히 당연하다.
"이와 같이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은 구분되는 것이고,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주주권의 귀속이 다투어지는 경우 역시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로서 회사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1,2심은 '주주명부상 주주인 원고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 1, 2가 원고의 주주 지위를 부정하더라도 원고의 주주 지위 또는 주주권 행사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다거나 피고 1, 2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실과도 맞지않으며 무책임하다. . 소유권자가 직접적으로 문제된 사안에서 주주권의 확인을 구했는데도 확인의 이익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원고는 무슨 수로 구제를 받으라는 것인가. 적어도 대안을 1,2심에서는 판결이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줬어야 했다. 없다면 그러한 구제제도가 없다는 사실과 그것에 대한 현실적 한계를 기재해서 당사자가 납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었어야 했다.
비록 1심 소송의 사건명이 "주주지위확인 등"으로 되어 있어서 원고가 혹시 주식의 소유권이 아니라 주주로서의 지위를 다투어서 회사에 대한 주주로서의 행사권자의 지위를 다툰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나(제대로 된 사건명은 "주주권 확인"),
청구취지를 보면 "피고 주식회사 B 및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고 명확하게 소유권의 귀속을 다투는 내용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였다.
3. 대법원은 당연하게도 주주권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결국 대법원의 판시는 극히 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은 피고 1 회사에 대하여 그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함을 의미할 뿐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주권 귀속에 관한 분쟁에 따른 법률상 위험까지도 제거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기록상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이미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원고가 주식발행인인 피고 1 회사 및 원고의 주주 지위를 다투는 피고 2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 외에 위와 같은 분쟁을 더 유효ㆍ적절하게 해결할 다른 수단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 귀속을 다투는 이상 원고가 피고 1 회사 및 피고 2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의 역할이 무엇인가. 때로는 이런 무책임한 원심의 판결들이 현실과 엇나가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매듭지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사법의 등불이며 중심일 것이다. 이런 것까지 대법원에서 판단하게 한 것은 참으로 아쉽다. 올라가더라도 1심에서부터 현 대법원의 판시를 해주었어야 했고 억울하더라도 피고가 억울해서 항소하는 구조로 갔어야 했다.